2024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대상, 방법, 팁까지 한 번에 정리!
목차
- 청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024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024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팁
- 추가 정보
1. 청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청년 근로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청년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024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1 기본 조건
- 나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거주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소득: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 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0일 이상 근로한 자
2.2 추가 조건
- 근로장려금 급여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종사원 5명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근로
- 청년창업자: 2023년 6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2.3 제외 대상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전문직: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고용보험피부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사·공단 근로자
- 군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인
- 경찰관: 경찰관
- 소방관: 소방관
3. 2024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15일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5월 1일 ~ 31일
3.2 신청 방법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1544-9944: 전화번호로 신청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근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신청
3.3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증명원: 사업장 발급 근로소득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금융거래내역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의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거래내역
- 기타 서류: 청년창업자, 취업지원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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