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이용 방법 총정리!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1 신청 기간
- 2.2 신청 방법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3.1 소득 요건
- 3.2 재산 요건
- 3.3 기타 요건
-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5. 근로장려금 이용 방법
- 6. 주의 사항
- 7.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및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2.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1544-9944 전화 신청: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로 신청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 신청 대리점: 전국에 위치한 신청 대리점에서 신청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 요건
- 가구원 전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기준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동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3.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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