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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 방법부터 지급액까지 완벽

by 103kjskdf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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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 방법부터 지급액까지 완벽

가이드

목차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5.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6.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7.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문의처

1.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이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2.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백만원)
    • 참고:
      • 총소득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취득한 경우, 사업소득 9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참고:
      • 재산 합계액은 주택, 상가, 토지, 예금, 보험 등의 가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만을 평가합니다.
  • 기타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양육 또는 돌봄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

3.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신청/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1544-9944:
    1.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로 1544-9944 번호로 전화합니다.
    2. 안내 음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에서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 전국에 위치한 세무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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