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불복이 있으신가요?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감액되었다고 판단되시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차
- 1.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 2. 이의신청 대상
- 3. 이의신청 절차
- 3.1. 이의신청 접수
- 3.2. 심사 및 결정
- 3.3. 제2차 이의신청
- 4. 이의신청 시 참고 사항
- 5. 문의처
1. 이의신청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급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자:
- 본인의 소득 또는 근무기간이 지급액 산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의신청 절차
3.1.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작성 > 근로장려금 > 이의신청
- 서면 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통지를 발급받은 관할 세무서 방문
- 전화 접수: 123 (국세청 고객센터)
이의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통지서
-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근거자료 (필요한 경우)
3.2. 심사 및 결정
세무서는 이의신청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 지급액이 지나치게 지급되었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3. 제2차 이의신청
세무서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최종 결정입니다.
4. 이의신청 시 참고 사항
-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서와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123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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